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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는 말에 앙심 품고' 빈집 한달 무상 거주 50대 방화로 체포
입력 2024-08-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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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단독주택 〈사진=전남 완도소방서 제공〉
한 달 동안 무상으로 빈집에서 살던 50대 여성이 집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말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13일) 오후 7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로 주택 내부 50㎡와 집기류가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던 A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지난 한 달간 빈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집을 비우라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정진명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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