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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 이상거래 잡는다…강남 3구·마용성부터 시작

입력 2024-08-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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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 동생 B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원에 산 A씨. 거래 완료 후 B씨는 A씨에게 4500만원 반환. (특수관계인 사이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2. C법인으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한 C법인 대표의 자녀 D씨. D씨는 당초 설정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을 승계(약 14억원)하고 C법인의 기업자금대출(약 13억원)을 활용해 주택 매수. 즉,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산 것. (특수관계인 간 불법증여 의심사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가 부동산 이상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오늘(13일)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합니다.

현장점검에는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합니다.

조사는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됩니다.

점검 대상은 올해 주택 거래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입니다.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해 집값을 띄우는 '업계약'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두는 등의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대출' 의심 거래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한편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57건 가운데 3456건이 적발됐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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