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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 군 경찰, 유족에 욕설"

입력 2024-08-13 11:56 수정 2024-08-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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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군사경찰이 수사설명회 도중 유족들이 보강수사를 요청하자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수사대장 김 모 중령이 지난 7일 수사설명회에서 수사 내용 브리핑 후 유가족 측 요구사항을 듣던 도중 욕설을 하며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유족들은 설명회에 앞서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사고 직후 후송 지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판단·결정 내용과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다른 훈련병들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해왔는지 군사경찰에 확인해보기로 했다"며 "가해자들이 과거에도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해왔다는 정황과 제보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훈련병의 사망은 예고된 참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를 밝히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날 군사경찰은 설명회 과정에서 (유족들의) 의문점에 대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고 군검찰로 사건 기록을 송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유족 법률대리인이 '송부해선 안 된다'며 유족의 보강 수사 희망 의사를 전달하자 김 중령은 '지시할 권한이 있냐'고 했고, 급기야 자신의 군번을 대며 법률대리인보다 군번이 앞선다는 부적절한 언행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김 중령이 욕설을 내뱉은 것을 유족과 법률대리인 등이 모두 들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군사경찰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사 종결에 동의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군사경찰은 국군의무사령부에 의료종합센터 상황일지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 기관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군사경찰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중대장이 과거에도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황당한 설명을 늘어놓았다"며 "자신들은 이번 사건만 들여다보는 것이지 과거까지 다 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유가족 수사설명회에서 욕설하며 퇴장한 김 중령을 수사대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엄중히 처벌하라"며 "유족의 요구에 따라 군사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육군참모총장이 꼬리 자르기로 수사 범위를 좁혀 육군 지휘부의 책임을 덜어보려 한다는 의혹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유가족 앞 발언 아냐" 해명


육군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수사설명회 때 수사 관계자(김 중령)와 유가족 법률대리인 간 언쟁이 있었다"며 "수사 관계자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으나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 관계자와 법률대리인 간 언쟁이 있었던 '기록 송부'는 고인의 사건 관련 기록을 군검찰로 보내는 행정 절차"라며 "사건 수사를 최종 종결짓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단의 '기록 송부'를 꼬리 자르기 수사로 비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은 "육군수사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협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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