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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경수 등 광복절 특사·복권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8-13 10:46 수정 2024-08-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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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해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각각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하여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안 및 복권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신년 특사'로 사면된 바 있습니다.

이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김 전 지사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 전 지사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복권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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