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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6주 태아 낙태, 살인행위…해당 의사 회원 엄중 징계"

입력 2024-08-12 20:01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회부…비윤리적 행위 강력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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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회부…비윤리적 행위 강력히 대처"

대한의사협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36주 된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살인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의사 회원을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내일(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당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해당 병원장에 대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엄히 징계하고 사법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하겠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됐던 유튜브 영상은 조작이 아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시행한 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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