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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었다"…'강다니엘 명예훼손' 탈턱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24-08-1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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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없었다"…'강다니엘 명예훼손' 탈턱수용소, 벌금 300만원 구형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5)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 피해자 분들께 상처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탈덕'이 무슨 뜻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별 뜻 없이 지은 이름이고 모르겠다. 만화를 보다가 나온 걸 조합해서 만든 거라 진짜 의미 없이 만들었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는가 하면 "팬덤에서 탈퇴하게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뜻 아니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박씨 측은 "영상 제작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리고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라며 "유명 여성 잡지의 기사, 언론사 기사 및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 된 글들을 사실이라 믿고 제작했다. 수익 창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날 박씨는 검정 모자에 가발, 검정 의상까지 온 몸을 검은색으로 가리고 법정에 나타났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취재진과 마주하지 않으려 한참을 시간을 끌다 나왔다는 후문. 그는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검정 우산을 펼치고 사라지는 기행을 보였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달 11일 오후 2시다.

한편 박씨는 강다니엘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IVE)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장원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 재판부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박씨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 장원영 측은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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