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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막는다…한 달간 피해 집중 신고기간

입력 2024-08-12 11:15 수정 2024-08-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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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불법대부업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한 달간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는 총 63건의 불법대부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유형은 고금리 47건, 불법 채권추심 12건, 수수료 4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 광고 피해 등입니다.

시는 또 집중 신고 기간 중 5개 권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내 불법대부 광고 전단, 현수막 등을 수거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대부업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자체 합동점검을 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집중 신고 기간에 사례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선 상담과 피해구제 방안 제시부터 필요하면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무당사자뿐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이면 누구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 피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1600-0700, 대부업 4번), 누리집(http://ftc.seoul.go.kr)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됩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법대부업 피해를 봐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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