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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 만에 또 식당털이...50대 남성 징역 3년 6개월

입력 2024-08-09 11:20

재판부 "수차례 처벌 뒤 범행 반복,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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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차례 처벌 뒤 범행 반복,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해"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또다시 식당 등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부산 중구 한 주점에 들어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포스기에 있던 현금 34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사흘 만에 목욕탕과 병원, 주택, 노래방 등 모두 9곳에서 2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뒤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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