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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폭주족 연맹' 운영자 잡고 보니…고등학교 남학생

입력 2024-08-08 20:03

"다신 이런 짓 안 해…벌 받겠다" 사과문 게시
경찰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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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 이런 짓 안 해…벌 받겠다" 사과문 게시
경찰 "특수협박죄 적용 검토"

[앵커]

공유 자전거 '따릉이'로 난폭 운전을 일삼은 '따릉이 폭주족'이 논란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집단 폭주를 예고했다 경찰을 허탕 치게 만들기도 했는데, 운영자를 잡고 보니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했지만, 경찰은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위를 빠르게 달립니다.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부딪히기 직전인데도 소리를 지르며 웃기까지 합니다.

'따릉이 폭주 연맹'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이들은 공유 자전거 따릉이나 킥보드 등을 타고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오늘 운영자 A군이 검거됐는데 고등학교 남학생이었습니다.

A군은 지난 4일과 오는 10일 각각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엔 경찰이 대대적 단속에 나섰고 결국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폭주연맹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벌을 받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전거나 킥보드로 난폭운전을 하며 보행자를 위협하면 특수협박죄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도를 달리다 사고를 내면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로 간주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군에게 특수협박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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