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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남은 총선 공소시효…이원석 "공정·신속 수사하라"
입력 2024-08-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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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8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늘(8일)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며 "특히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대검은 어제 기준 선거 사범 총 2천348명을 입건해 252명을 기소, 694명을 불기소 처리하고 3명은 소년부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1천399명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입건자는 지난 21대 총선(2천276명)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검찰의 선거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면서 현재 송치된 사건 외에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활용해 수사상황을 경찰과 공유하고 협의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송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수사 검사가 공판을 직접 담당하는 등 선거사건 수사와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며 선거 사건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했습니다.
취재
연지환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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