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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선수단, 삼성 스마트폰 수령"…정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입력 2024-08-08 16:02 수정 2024-08-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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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 제품.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참가 선수단을 위해 특별 제작한 '갤럭시 Z 플립6 올림픽 에디션 제품. 〈사진=삼성전자 제공〉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전원에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제공된 가운데, 북한 선수단도 이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7일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자국 선수단을 위해 스마트폰을 수령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파리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특별 제작한 갤럭시Z플립6'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 관계자가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는 게 IOC의 설명인데, 실제로 선수들에게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 선수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압수당해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정은 일가에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선수단에게 제공된 삼성 스마트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품의 대북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올림픽 때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때문에 북한과 이란 선수들에게 삼성 스마트폰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IOC는 귀국 전 반납을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수령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도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OC는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IOC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결의상 금수품"

정부는 이번 사안이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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