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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선생님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8-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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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 동안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으나 3시간 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휴직 상태로 여전히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와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선생님인 피해자로부터 신체적 괴롭힘이나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사실로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유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 자살예방상담(☎1393) 등에 전화하여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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