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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아리셀 노동자들, 수당 2500만원 못 받았다

입력 2024-08-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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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사고 30일째를 맞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리튬배터리 화재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2500여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파견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아리셀의 경우 시정 기간 내에 직고용 노동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ㆍ연차수당ㆍ휴업수당ㆍ퇴직금 등 총 2564만원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 파견됐던 194명과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입니다.

화재 참사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들도 피해 노동자들에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뒤, 경찰과 노동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ㆍ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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