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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숨지게 한 159km 음주운전 질주…'술타기' 빌미 준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

입력 2024-08-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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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포르쉐 차량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사고 포르쉐 차량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술을 마신 뒤 시속 159km로 달리다 10대 경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 한 파출소 팀장 등 4명을 징계위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인근에서 발생한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 충돌 사고와 관련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병원에 동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난 뒤에야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그사이 가해 운전자는 편의점에서 맥주 2캔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파출소 팀장은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 상황이 발령됐는데도 현장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JTBC〉

전북경찰청 전경 〈사진=JTBC〉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속 159km로 달린 포르쉐 차량과 부딪힌 19살 스파크 차량 운전자는 숨졌고, 동승한 친구도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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