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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입력 2024-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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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 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원 규모"라면서 "6월과 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도 물품 미수령과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입니다. 큐텐그룹이 두 사이트의 정산 대금을 끌어다 쓰며 무리한 사업 확장에 나선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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