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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생 포함…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한 대학생들 적발

입력 2024-08-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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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명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약 300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오늘(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30대 A씨와 20대 회원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구매해 1~15회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쯤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는 실제 마약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술자리·풀파티를 열었고, 이에 이끌린 대학생들을 가입시켜 단기간에 회원수를 약 300명 규모로 동아리 몸집을 키웠습니다.

동아리 회원은 국내 주요 명문대를 포함한 수도권 대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별도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습니다.

A씨는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전송하고 마약 은닉장소를 전달받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수익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별건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던 A씨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고, 서울·경기·인천 지역 13개 대학의 대학생들에게 마약이 전파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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