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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한 50대 실형·9억원 추징

입력 2024-08-05 15:11

울산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2개월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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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약사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2개월 등 선고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를 이용해 무허가로 판매·유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한 40대 B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 회사직원 40대 C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의약품과 가짜 비아그라 등을 택배를 이용해 760여 회 판매하거나, 성인용품점 등에 140여 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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