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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41명 입건·1410억원 압수·몰수

입력 2024-08-05 11:35 수정 2024-08-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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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사진=공동취재단〉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해 7월 26월에 출범한 이래 41명을 입건하고, 18명을 구속했으며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합수단이 지난 1년 동안 이같은 수사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상자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6일 출범했습니다.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약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합수단은 특히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스캠 코인 사기'나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습니다.

현재까지 41명이 입건됐고, '코인왕', '욘사마 코인 관계자들',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를 비롯한 18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 됐습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합수단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가상자산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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