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65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의 순직…법원 "군, 보상금 지급해야"

입력 2024-08-05 10:5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법원.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법원.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육군이 복무 중 숨진 군인의 순직을 뒤늦게 인정한 뒤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군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1954년 막사 신축 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면서 다쳤고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 1956년 1월 숨졌습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세 살이었고, A씨의 어머니는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81년 진정을 제기했으나, 육군 측은 A씨의 아버지가 복무 중 병사했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육군 측은 1997년에서야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며 순직자로 분류했지만,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지 65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의 순직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1년 10월 A씨의 아버지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유족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의 완성으로 급여 청구권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 측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입니다.

재정관리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