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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불법 옥외대담'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24-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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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왼쪽), 김세의 전 MBC 기자. 〈자료사진=연합뉴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불법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연진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세연 출연진 측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당시 청중 등 참여자가 없어 대담 토론회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은 약했을 것"이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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