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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평구 일본도 살인' 피의자 구속·압수수색영장 신청

입력 2024-07-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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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오늘(31일) 오전 11시 5분쯤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관련해 어제(30일) 긴급체포한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거부함에 따라 마약 관련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B씨가 '전신 다발성 자철상(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행적과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족 등 주변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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