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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에서 후배 때린 간부…법원 "폭행 합의해도 처벌 가능"

입력 2024-07-31 10:29 수정 2024-07-3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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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군 관사에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영내 군 간부 숙소에서 후배의 뺨을 때리고 숯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 후배와 합의한 뒤 재판에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니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 내 폭행은 군형법으로 처벌하는데,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관사는 사생활 영역으로 일반법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군 관사도 군사상 필요한 시설"이라며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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