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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 20년' 소라미 변호사, 국가인권위 위원 지명

입력 2024-07-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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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6일 퇴임하는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소라미 변호사(50세·연수원 33기)가 지명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소라미(50·33기)변호사. 〈사진=대법원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소라미(50·33기)변호사.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 변호사를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소 변호사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감'의 창립멤버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년 간 여성·아동·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는 사건을 두루 맡아 활동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사법영역에서도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깊은 애정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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