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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로 정관 바꿔 대표 3연임…대법 "관련 규정 없다면 무효"

입력 2024-07-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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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JTBC〉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JTBC〉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다면 서면 동의만으로 총회 결의를 바꿀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낸 총회결의 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2020년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연임은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뒤 이를 현직 회장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당시 이는 서면결의로 진행됐는데, 재적 대의원 454명 중 449명이 찬성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7, 8대 회장은 바뀐 정관을 근거로 9대 회장으로도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은 회장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과 그에 따른 9대 회장 선출은 모두 무효라며 '임시대의원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은 정관 변경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정관에서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갈음했다면 그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9대 회장 선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도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정관변경결의 무렵 다수가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관변경결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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