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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상속세율 조정…중산층 부담 덜 것"

입력 2024-07-30 11:46 수정 2024-07-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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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겠다"며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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