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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호 목적 개 보호소도 적법 절차 지켜야"

입력 2024-07-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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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사육장에 있던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보호소라도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면 철거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동물권 단체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와 '개 살리기 시민모임'이 인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동물 보호 행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인천 계양구청의 개 보호소 철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동물 보호 활동도 법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보호소 설치와 운영에 '케어'가 가담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계양구가 '케어' 소속 활동가 A씨에게 내린 처분은 위법하지만, 시민모임에 내린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건 보호소의 설치·운영은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소가 설치된 이후 많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염물이나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무작정 시설을 만들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소음이 끔찍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보호소 내 개들은) 대부분 도사견으로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동물구호협약에 따른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인천 계양구에서 30년 가까이 무허가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C씨와 '육견 사업을 포기하고 개들을 입양 보내는 데 협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개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육장을 정비해 개 보호소를 운영했습니다. 계양구 측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이라며 보호소 철거를 지시하는 시정명령과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시설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와 시민모임은 "구청의 처분이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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