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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이진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

입력 2024-07-29 17:31 수정 2024-07-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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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무단 해외여행 의혹,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관 논란 등을 지적하며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적합성을 주장하며, 이례적인 사흘 연속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여론재판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인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송부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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