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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업 숨기고 사망보험 가입…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4-07-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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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사망보험 가입 당시 고객이 직업을 속였던 사실을 보험사가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건설 현장에서 숨진 일용직 노동자의 유족 3명이 A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보험 가입자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숨졌습니다.

가입자는 앞서 2009년과 2011년, 2016년 A보험회사와 사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직업을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보험회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A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652조 통지의무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당시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만으로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새롭게 변경 또는 증가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 가입자와 유족이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651조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부실 고지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혹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경우 이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험사의 해지권이 사라졌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이러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보험회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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