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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해 수백억원 챙긴 공범 구속기소

입력 2024-07-29 10:24

지금까지 2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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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4명 재판행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공범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법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김모 씨를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김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총책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330여 개의 증권계좌를 통해 22만 회가 넘는 시세조종을 해 부당이득 6616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사건 관련,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와 총책 이씨를 비롯해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에도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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