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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RE핑] '편법 증여, 63배 차익, 아빠 찬스' 논란 대법관 후보자 "요즘 돌반지 대신 주식"

입력 2024-07-27 09:00 수정 2024-07-2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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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10살이 채 안 된 자녀들이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했는데요.

이 후보자 딸과 아들은 각각 8살과 6살 때 이 후보자 남편의 형이 운영하던 시외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각각 300여만원어치씩 매입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 전체가 이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7억7200여만원입니다. 지난해 이 후보자 가족은 이 주식을 취득가의 13.6배 가격으로 사모펀드에 매각해 22억원의 시세 차익도 얻었습니다. 또 이 후보자의 딸은 19살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아버지에게 되팔아 약 63배의 시세 차익도 거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 전입' 건으로 사과했고, 박영재 후보자는 딸의 변호사시험 당시 시험 관리위원을 맡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채택한 반면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선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의 인사청문회,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백브RE핑'
정치 뉴스 구석구석을 '참견'합니다. 공식 브리핑이 끝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설명하는 '백브리핑'처럼 이슈에 맥락을 더해 '다시(RE)' 브리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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