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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연인 살해' 의대생, 혐의 인정…가해자 "정신감정 요청"

입력 2024-07-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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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최씨 측은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피해자를 살인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며 "사귀고 있던 피해자 말을 왜곡해 이해하고 공격이라 생각해 치명적인 도구로 잔혹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피고인만의 생각으로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체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면서 폭력 전과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나 강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복용하던 약물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학력 등을 봤을 때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보다는 피고인이 복용하는 약품의 부작용 등에 관해 제약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해 사실조회 형식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피해자인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목과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씨는 심리분석 결과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가 높은 수준이긴 했지만 사이코패스평정척도(PCL-R)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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