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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 유명 투자자, 거짓 주식방송으로 102억원 빼돌려 재판행

입력 2024-07-26 11:37 수정 2024-07-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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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종잣돈 300만원을 100억원으로 불렸다고 주장해 이름을 알린 '슈퍼개미' A씨가 거짓 증권방송으로 100억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전날(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사의 대표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B사 임직원 각각 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B업체가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사는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었고, 고가에 거래되지도 않았습니다.

A씨와 C씨는 주식카페 회원과 주식 방송 시청자를 속여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로 공모했고, 실제 피해자 300여명에게 회사 주식을 실거래가의 10배 넘는 가격에 팔아 총 1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사 가맹점이 200개를 넘었다",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2만 6000원에 사게 도와줬더니 업자들이 그걸 사 가서 3만 1000원에 팔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A씨 회사 직원들은 실시간으로 우호적인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B사는 지금까지도 상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주식카페, 증권방송, 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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