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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중요부위 수술사진' 논란에 심평원…"관련 법령 따른 것"

입력 2024-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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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한 산부인과에 여성 환자들의 주요 신체 부위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오늘(25일) 설명 자료를 내고 "A 의원의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 종양 적출술과 동시에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이 청구됐다"며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심평원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 의원에 요청했다"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외래경과기록지(조직 검사 결과 확인내용 포함), 시술기록지를 참고해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돼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이후 A 의원의 동일한 청구 유형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며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됨에 따라 해당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어제(24일) 통화로 A 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 정보 등을 이용 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사진=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앞서 이번 논란은 A 의원 원장이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으면서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선 환자의 동의 없는 사진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필수 진료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의협에서는 담당 심평원 직원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 밖의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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