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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돌입

입력 2024-07-25 18:02 수정 2024-07-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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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오늘(25일) 본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야당은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4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이 오히려 '민주당의 방송 장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로 종결 요구서를 내고, 요구서 접수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시작 약 7분 만인 오후 5시 32분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오후 투표를 거쳐 토론이 종결되면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법안이 차례로 상정될 때마다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방송 4법 처리에는 최소 닷새가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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