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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감세, 출산지원금 비과세…문제는 비어가는 '나라 곳간'

입력 2024-07-25 19:51 수정 2024-07-25 21:02

감세 규모 연평균 '4조35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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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규모 연평균 '4조3515억원'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는 1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고,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4조원이 넘는데, 대부분 상속세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은 뭐로 채우냐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공제액도 10만원씩 올라, 아이가 한 명일 경우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올초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주면서 소득세 논란이 일었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연평균 4조3천억원 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비중이 컸는데, 내년만 봐도 2조4천억원이 덜 걷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정/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 : 상속세 결정세액 12조3천억원의 절반 이상을 상속재산 규모 500억원을 초과하는 슈퍼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준 거거든요.]

이미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지며 세수 부족 문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감세가 주로 고소득자, 대기업에 집중된 만큼 부자감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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