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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 계약 중도해지 어려워"

입력 2024-07-25 16:47 수정 2024-07-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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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반려견.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10곳 중 4곳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남은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서울시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시내 반려견 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37.5%(24곳)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정기권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는 모두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정기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남은 이용 횟수에 대한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5년 동안(2019~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견 유치원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그중에서 중도 해지 시 환불 거부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내용이 70.6%(67건)로 가장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업체의 정기권 요금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회권과 10회권 평균 요금은 각각 27만9500원, 29만400원이었는데, 이용 횟수가 같아도 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4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 업체의 31.3%(20개)는 SNS, 홈페이지 등에 거래금액과 영업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 사업자에게 부당한 환불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 약관 개선을 권고하고, 서울시와 함께 사업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업장 현장 점검 때 영업등록번호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기간·비용 등 필수 항목이 포함된 계약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려견 유치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환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장기 이용계약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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