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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방통위 0인 체제 되나

입력 2024-07-25 15:14 수정 2024-07-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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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오늘(25일) 발의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현, 한민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까지 이뤄지면 방통위는 사실상 '0인 체제'가 돼 의결 등 기능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원내수석은 "사실 그간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라며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운영한 건 대통령 책임이다. 저희는 위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1인 체제에서도 왜 이렇게 무리한 위법적 행위를 하는가의 본질은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이라며 "야당으로서는 방송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보장된 법과 절차에 따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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