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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지수 전 소속사,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14억 배상 판결

입력 2024-07-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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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학폭 논란으로 KBS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30)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억 214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수의 학폭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처음으로 게재됐다.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수가 폭력배라며 자신 외에도 많은 학교 폭력 사례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댓글에는 추가 폭로가 연달아 쏟아졌다. 이들은 지수의 여성편력·폭력·욕설·물품 갈취·성폭행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이후 지수는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시 그는 '나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출연 중이던 KBS 2TV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또 몸을 담고 있던 소속사 키이스트와 합의하에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수는 지난해 10월 전역한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다. 빨리 사과하고 하차해야 했다. 이미 영장이 나와있어서 제대로 해명도 못하고 입대했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성폭행 및 교실 소변 사건 등 많은 루머들이 공론화되고 기정사실화 됐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수는 학폭 최초 폭로자 A 씨와 오해를 풀었으며 사과했다고 털어놨다. A 씨 역시 게시글이 악의적 내용들로 부풀려졌음에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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