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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63배 시세차익 자녀 '아빠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송구"

입력 2024-07-25 12:42 수정 2024-07-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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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큰딸이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했을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다"며 "저도 사실을 나중에 알고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 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었다"며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큰 시세차익을 거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았던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는 2017년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자금 1200만원 중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는데, 그중 절반을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 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시세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성찰하게 됐다"며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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