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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고 차로 들이받은 20대 남성 집유

입력 2024-07-25 09:43

부산지법, 특수폭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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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특수폭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자신의 외박 문제로 다투던 여자친구를 홧김에 자동차로 들이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특수폭행, 감금, 재물손괴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지하주차장에 있던 승용차를 몰고 여자친구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남성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경비실에 연락하려는 여자친구를 안방에 밀어 넣은 뒤 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해야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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