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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본회의서 '방송4법·채상병 특검법' 두고 격돌 예상

입력 2024-07-25 07:31 수정 2024-07-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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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오늘(25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치고 '방송4법'을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채상병 특검법'을 제외하고 '방송4법'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4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소 4박 5일 이상의 본회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송4법 처리에는 최소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이 경찰로 넘겨지는 과정 등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야권 의석을 모두 합치면 192석으로, 범야권 전원이 법안에 찬성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8표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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