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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수리 맡겼더니…사진첩 몰래 본 혐의 삼성전자 기사, 고소 당해

입력 2024-07-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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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자료화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JTBC 자료화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수리기사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를 고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진첩을 열람해 고소당했습니다.

오늘(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주식회사와 수리기사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리기사 B씨는 지난 5월 수리를 맡긴 A씨의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가 2시간 가까이 휴대전화 사진첩을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수리기사 B씨가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보안을 풀고 사진첩을 봤다며 해당 사진첩에는 A씨의 나체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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