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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의료기관 사망…"300병상 이상 병원 임종실 의무화"

입력 2024-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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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에 임종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민 4명 중 3명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오늘(24일)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실이란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국민은 전체 사망자의 75.4%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임종실은 10㎡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마다 자율로 설치돼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돼 국민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 10만6000원에서 3만6000원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43만6000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임종실 부담 수준이 줄어든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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