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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들고 국회 들어가려던 여성, 경찰에 제지당해
입력 2024-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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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 사이로 보이는 본청. 〈사진=연합뉴스〉
전기톱을 가지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려던 중년 여성이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오늘(23일) 오후 3시 58분쯤 국회 본관 후면 안내실에서 소형 전기톱을 소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손바닥만 한 소형 전기톱을 가방에 넣은 채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여가려다가 엑스레이 판독기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전기톱 안에는 배터리가 없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A씨는 “(소형 전기톱을) 수리하기 위해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전기톱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였고, A씨가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니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A씨가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얘기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경찰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송지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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