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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굶기고' 선원 바닷물 끼얹어 살해…선장 등 5명 구속 기소

입력 2024-07-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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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경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선장과 선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 2부는 선원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선장 45살 A 씨와 조리장 48살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피해 선원의 살인을 방조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동료 선원 3명도 오늘(23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 유기된 피해 선원 50살 C 씨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선장 A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삭제한 어선 CCTV 저장내용을 복원해 9700개의 영상을 분석한 뒤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초 출항 후 2개월 동안 배에서 선원 C 씨를 도구 등으로 구타하고, 선실 밖에서 자게 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쇠약해진 C 씨가 지난 4월 30일 의식 소실 상태에 빠지자 다른 선원들에게 옷을 벗기게 하고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게 해 저체온 등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C 씨 시신을 쇠뭉치 등과 함께 그물에 감아 바다에 유기했습니다.

B 씨는 또 C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했고,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된 동료 선원 3명도 평소 상습적으로 C 씨를 폭행하고, 바닷물을 끼얹는 등의 가혹 행위도 밝혀졌습니다.

A 씨 등은 선원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C 씨가 일을 못 한다거나 단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CCTV 영상을 복원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며 "선원의 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에 선상 내 가혹 행위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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