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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치료에 대해 "병원·소방, 특혜 제공"

입력 2024-07-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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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 방문 일정 중 피습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부산 방문 일정 중 피습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응급 헬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응급 헬기 이송 과정에서 병원과 소방 측이 특혜를 제공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가 헬기로 이송된 점이나 치료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혜로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해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피습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119 응급의료헬기를 이용해 전원한 것과 관련해 권익위에 부정청탁이나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원위는 이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종결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해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며 종결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치료를 받은 행위 자체가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국회의원을 제재할 수 있는 행동강령도 존재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는 겁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인 아들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치료행위 자체를 특혜로 보지는 않는다"며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의 치료행위나 헬기 이송이 특혜인지 아닌지는 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치료나 이송 과정에서 절차나 규정을 위반한 의료진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은 전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 '전원 매뉴얼'이 있는데 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산대병원에서 헬기 이송을 요청한 분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이를 확인하고 의료헬기를 출동시켜야 했는데 규정을 위반해 헬기를 보냈기 때문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 이송과 치료가 의료진과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정 부위원장은 "부탁을 받아서 한 건지, 본인들이 알아서 한 건지는 저희 조사 권한 밖"이라며 "다만 그분들이 규정을 위반해 업무처리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답했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국회의원을 제재할 행동강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게 실무 의견이었다"며 "전원위에서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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