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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사실상 특혜 판단?…결론 낸 시점이

입력 2024-07-23 18:48

"의료진과 공무원은 행동 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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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과 공무원은 행동 강령 위반"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치료받은 아버지가 치료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순서를 위반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그걸 특혜라고 보는 것이지…]

올해 초,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갔다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응급 헬기 사용과 서울대병원 이전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오늘(23일) 권익위가 결론을 내놨습니다.

"치료를 받고 헬기를 탄 이재명 전 대표에게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했던 공무원들, 병원 의료진들은 매뉴얼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부산 소방은 헬기를 부르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받은 사람은 규정이 없어서 문제없고, 준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듣기에 다라서는 좀 말장난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지금 결론을 냈을까?

내일(24일) 국회 정무위가 있는데, 혹시 미리 물타기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명품백 종결할 때도) 헬기 사건은 왜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를 할 겁니다…']

권익위는 그때나 지금이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민들 시각도 그럴까요?

[앵커]

키워드가 '권익위가 또'입니다. '또'의 의미는 '또' 이슈의 중심에 섰다라는 건데 김유정 의원님, 의료진·구급대원은 특혜를 제공한 게 맞는데, 이재명 전 대표는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이게 모순 아닌가요?
 
  • 권익위 "병원·소방 행동 강령 위반"…의견은

            

 
  •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사실상 특혜 판단?

          

 
  • 권익위 '이재명 특혜 논란' 일부러 판단 피했나

             

 
  • 이재명 특혜 논란 자체가 문제, 시각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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