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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헌법소원…헌재 "합헌"

입력 2024-07-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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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신체를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자 처벌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헌법소원을 낸 형법 298조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조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며 여성을 유인한 뒤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조씨에게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298조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이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팔거나 유포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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