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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7-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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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23일) 새벽 1시쯤 이른바 'SM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오늘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려 SM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한 하루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 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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