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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서장 "대통령실 옮겨와 너무 바빴다"…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7-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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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늘(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늘(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늘(22일)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업무량 지나치게 늘어 핼러윈데이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는 오늘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 인명피해를 막아야 할 '컨트롤 타워'인 이 전 서장이,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전을 들으면서 지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신속한 초동 조치를 한 것처럼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용산경찰서가 핼러윈 행사 관련 대책을 세운 적은 없었고, 2022년에도 용산서가 대책을 수립할 의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참사의 원인에 대해 "누군가가 밀었기 때문"이란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누군가 밀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방화 사건'에 빗대었습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러서 누군가 사망했는데, 소방설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게 통상적인 견해일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2022년 당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해 용산서의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출퇴근'이라는 전례 없는 새로운 경호개념이 생기면서 하루 2번씩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와 달리 용산 대통령실은 개발지 한복판에 있어 경비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새로운 경호체계를 구축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서 관내로 옮긴 후 전보다 집회가 5~6배 늘었는데 인원은 충분히 늘려주지 않아 용산서 직원들이 살인적인 업무강도를 감당했다"며 "용산서 직원들은 식사도 굶어가며 경호·경비와 집회·시위 관리 업무를 감당해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핼러윈데이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112 상황실장의 무전을 청취하고 적극 대응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집회 관리에 더 집중했다"며 "그래서 무전 못 들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서장 측은 "최선의 노력을 했고 필요한 인력을 투입했다"며 "마포경찰서와 강남경찰서와 비교할 때, 용산서의 치안 대책이 가장 잘 수립됐다는 게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평가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금고 5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에게 금고 2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용산서 관계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30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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